1.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범률」 제11조 제5항에 따른
채용서류 반환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2.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
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공고의 반환청구기간
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
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청에 책임없는 사유로
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3.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별지 제 3호 서식)를 작성하여 (주)한국기업 채용부서로 제출하면,
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
채용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. 단,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4. (주)한국기업은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
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